법령·지원

음식물쓰레기 규제 일정

음식물쓰레기를 보낼 수 있는 길은 계속 줄어 왔습니다. 2005년 음식물 직매립 금지,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이어 2026년부터 민간에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이 적용됩니다. 민간 의무 대상은 연간 1,000톤 이상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입니다.

버릴 곳이 줄면 위탁처리 단가가 오릅니다. 크리미크몬은 배출량 자체를 발생지에서 줄이는 방식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의무 대상인지는 1544-7994로 문의해 주세요.

음식물 직매립 금지
2005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2013년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2026년연간 1,000톤 이상 배출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2030년수도권은 2026년

변화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경로

음식물쓰레기는 어디로 갔는가

처리 경로 소멸의 50년, 1972 → 2030

음식물쓰레기 처리 경로 타임라인 1972-2030: 해양투기·매립은 금지, 사료화는 수요 축소, 원천감량은 확대NOW해양투기 OCEAN DUMPING런던협약 1972 · 한국 가입 1993음폐수 금지해양배출 · 2013전면 금지2016매립 LANDFILL음식물 직매립 금지분리수거 전국 시행 · 2005수도권 직매립 금지생활폐기물(종량제) · 2026전국 금지2030가축 사료화 ANIMAL FEED돼지 잔반급여 금지ASF 예방 · 2019개 식용 종식법개농장 78% 폐업 · 2025수요 축소2027원천감량 SOURCE REDUCTION분리배출 시작종량제 전국 시행 · 2013바이오가스 의무생산(민간)1972199320052013201620192024202620272030★SOURCE REDUCTION가장 확실한 대비발생지에서즉시 처리현장 원천감량

2026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이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2023년 12월 31일 시행)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이 공공은 2025년, 민간은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민간 의무 대상은 연간 1,000톤 이상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로, 대형 골프장·리조트·대학 급식소·대규모 사업장이 사정권에 들며, 의무생산량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미달 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크리미크몬은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발생지에서 줄이는 방식입니다. 배출량이 줄어들면 위탁처리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우리 사업장이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감량으로 어떤 대비가 가능한지는 1544-7994로 문의해 주세요.

버릴 곳이 줄어드니, 버리는 값이 오른다.

바다와 매립은 이미 닫혔고, 사료화 판로는 구조적으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단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입니다. 배출량 자체를 발생지에서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런던협약(1972)·런던의정서(1996) / 해양환경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2023.12.31 시행) /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연도별로 보는 처리 경로 변화

위 그래픽의 내용을 표로 옮겼습니다. 바다와 매립은 닫혔고, 사료화는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경로 변화 1972~2030 — 연도, 처리 경로, 내용과 조건
연도처리 경로내용
1972해양투기런던협약한국 가입 1993
2005매립음식물 직매립 금지분리수거 전국 시행
2013해양투기음폐수 금지해양배출
2013원천감량종량제 전국 시행
2016해양투기전면 금지해양배출
2019가축 사료화돼지 잔반급여 금지ASF 예방
2024가축 사료화개 식용 종식법개농장 78% 폐업 · 2025
2026매립수도권 직매립 금지생활폐기물(종량제)
2026원천감량바이오가스 의무생산(민간)연간 1,000톤 이상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2027가축 사료화수요 축소
2030매립전국 직매립 금지생활폐기물(종량제)

런던협약(1972)·런던의정서(1996) / 해양환경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2023.12.31 시행) /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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