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원
음식물쓰레기 규제 일정
음식물쓰레기를 보낼 수 있는 길은 계속 줄어 왔습니다. 2005년 음식물 직매립 금지,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이어 2026년부터 민간에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이 적용됩니다. 민간 의무 대상은 연간 1,000톤 이상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입니다.
버릴 곳이 줄면 위탁처리 단가가 오릅니다. 크리미크몬은 배출량 자체를 발생지에서 줄이는 방식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의무 대상인지는 1544-7994로 문의해 주세요.
- 음식물 직매립 금지
- 2005년
-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 2013년
-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 2026년연간 1,000톤 이상 배출자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 2030년수도권은 2026년
변화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경로
음식물쓰레기는 어디로 갔는가
처리 경로 소멸의 50년, 1972 → 2030
2026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이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2023년 12월 31일 시행)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이 공공은 2025년, 민간은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민간 의무 대상은 연간 1,000톤 이상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로, 대형 골프장·리조트·대학 급식소·대규모 사업장이 사정권에 들며, 의무생산량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미달 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크리미크몬은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발생지에서 줄이는 방식입니다. 배출량이 줄어들면 위탁처리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우리 사업장이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감량으로 어떤 대비가 가능한지는 1544-7994로 문의해 주세요.
버릴 곳이 줄어드니, 버리는 값이 오른다.
바다와 매립은 이미 닫혔고, 사료화 판로는 구조적으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단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입니다. 배출량 자체를 발생지에서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런던협약(1972)·런던의정서(1996) / 해양환경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2023.12.31 시행) /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연도별로 보는 처리 경로 변화
위 그래픽의 내용을 표로 옮겼습니다. 바다와 매립은 닫혔고, 사료화는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 연도 | 처리 경로 | 내용 |
|---|---|---|
| 1972 | 해양투기 | 런던협약한국 가입 1993 |
| 2005 | 매립 | 음식물 직매립 금지분리수거 전국 시행 |
| 2013 | 해양투기 | 음폐수 금지해양배출 |
| 2013 | 원천감량 | 종량제 전국 시행 |
| 2016 | 해양투기 | 전면 금지해양배출 |
| 2019 | 가축 사료화 | 돼지 잔반급여 금지ASF 예방 |
| 2024 | 가축 사료화 | 개 식용 종식법개농장 78% 폐업 · 2025 |
| 2026 | 매립 | 수도권 직매립 금지생활폐기물(종량제) |
| 2026 | 원천감량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민간)연간 1,000톤 이상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
| 2027 | 가축 사료화 | 수요 축소 |
| 2030 | 매립 | 전국 직매립 금지생활폐기물(종량제) |
런던협약(1972)·런던의정서(1996) / 해양환경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2023.12.31 시행) /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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