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원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대행

1일 평균 100인 이상 급식소, 60평(200㎡) 이상 음식점, 관광호텔 및 숙박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공판장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처리 계획과 감량 이행 계획을 제품 설치(또는 개업) 후 1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크리미크몬을 설치하면 이 변경신고를 본사가 대행합니다. 면적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는 1544-7994로 확인해 주세요.

신고 서류 제출
1개월 이내설치 또는 개업 후
관리대장
2년간 보존사업장에 비치해 기록
처리 실적보고
다음 년도 2월 말
변경신고
본사 대행크리미크몬 설치 시

크리미크몬이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 변경신고 대행해 드립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지방자치단체 감량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 제출 의무화미제출 과태료 “천만원”이하

공공기관 · 학교 · 대기업 · 병원 · 프렌차이즈 식당 등
2025년 기준, 10,000여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 1일 평균 100인 이상공공기관 식당, 군부대, 학교 급식소
  • 60평(200㎡) 이상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일반 음식점(단, 부산 600㎡ 이상, 울산 3000㎡ 지자체별 상이)
  • 대규모 식당개설한 사업자
  • 관광호텔 및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량배출사업장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 1) 서류 제출1개월 이내· 필수서류 : 신규 or 변경 신고서 1부, 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추가서류 : 인증서(단체표준, K마크 등), 시험 성적표, 감량기 설치사진
  2. 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비치2년간 보존· 사업장에 비치하여 작성하고 2년간 보존관리
  3.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실적보고다음 년도 2월 말· 해당 구청의 청소행정과에 제출

* 200㎡ 미만(60평 미만) 크리미크몬 설치 시 음식물쓰레기 변경 신고 의무사항 아님

상담 신청

문의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