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원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대행
1일 평균 100인 이상 급식소, 60평(200㎡) 이상 음식점, 관광호텔 및 숙박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공판장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처리 계획과 감량 이행 계획을 제품 설치(또는 개업) 후 1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크리미크몬을 설치하면 이 변경신고를 본사가 대행합니다. 면적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는 1544-7994로 확인해 주세요.
- 신고 서류 제출
- 1개월 이내설치 또는 개업 후
- 관리대장
- 2년간 보존사업장에 비치해 기록
- 처리 실적보고
- 다음 년도 2월 말
- 변경신고
- 본사 대행크리미크몬 설치 시
크리미크몬이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 변경신고 대행해 드립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지방자치단체 감량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 제출 의무화미제출 과태료 “천만원”이하
공공기관 · 학교 · 대기업 · 병원 · 프렌차이즈 식당 등
2025년 기준, 10,000여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2025년 기준, 10,000여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 1일 평균 100인 이상공공기관 식당, 군부대, 학교 급식소
- 60평(200㎡) 이상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일반 음식점(단, 부산 600㎡ 이상, 울산 3000㎡ 지자체별 상이)
- 대규모 식당개설한 사업자
- 관광호텔 및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량배출사업장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1) 서류 제출1개월 이내· 필수서류 : 신규 or 변경 신고서 1부, 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추가서류 : 인증서(단체표준, K마크 등), 시험 성적표, 감량기 설치사진
- 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비치2년간 보존· 사업장에 비치하여 작성하고 2년간 보존관리
-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실적보고다음 년도 2월 말· 해당 구청의 청소행정과에 제출
* 200㎡ 미만(60평 미만) 크리미크몬 설치 시 음식물쓰레기 변경 신고 의무사항 아님
상담 신청
문의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